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계약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58 | 조특 | 2003-08-18
문서번호
재소비46015-258 (2003. 8. 18.)
요 지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