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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7-02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 반입당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통제시설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불가 상태

ㅇ 2005.12.26.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이후 야드크레인 31대 반입

(※ 대당 공급가격 약18억원, 49대 총 환급액 12억원)

※ 2004.12.31.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5.12.26. 업체관리부호 부여

※ 적용 법률

- 2004.12.31.~2005.12.25.: 관세법 적용

* 부지조성공사 및 통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적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수출입물류과-92호, 2005.1.10)

- 2005.12.26 ~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

▶ 질의

ㅇ 통제시설 미비로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될 장비가 반입되고, 그 후에 자유무역지역법이 적용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소비재가 아닌 내구성 물품이 반입되어 지금도 현품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7-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반입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환급고시제5-1-1조) 자유무역지역 반입즉시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동 확인서의 사후발급은 불가함.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 지정시점과 동 법률의 적용시점이 다를 경우 반입확인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업체의 반입확인신청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사후 반입확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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