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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3-23

[법령질의서]제목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3-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 수입 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당초 수입 당시의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성능 및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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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