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0 | 부가 | 1996-12-09
문서번호
부가46015-2600 (1996.12.09)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2.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적용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들에게 화물포장 및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들로부터 직접 외화를 받아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영세율규정 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와 외화획득명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함.
위의 사항에 대하여
가. 비거주자들에 대한 화물포장용역 및 운송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외화수입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서 위의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