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9. 09:3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94-1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153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