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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727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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