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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25 2012노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여 만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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