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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85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을,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해오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함으로써 원고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상가 2층 입구 벽면에 ‘D가 기준미달의 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은 교습소이지 연습실이 아니다’, ‘교습소음도 막을 수 없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가 그 장소를 연습실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그들은 사회의 기생충과 같다고 할 것’, ‘왜 혼자서만 그러느냐는 등의 발언을 모두 법에 대한 무지, 도덕심 부재, 기생적사고의 소치라고 보면, 도덕심을 배양하고 기생적 사고를 교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도 최소한 법에 대한 무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D 어머니 되는 교습자는 비뚤어진 모성애를 바로잡고 그 자식되는 연습자는 공중도덕과 법을 배우는 상급 학생답게 매일 저녁과 야간 그리고 공휴일은 주간까지 포함하여 자신 하나의 입김으로 주위를 오염시키는 위법적, 비도덕적, 사회기생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가 2017. 4. 3.경 이를 제거한 사실, ④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231호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7노2983호 피고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4919호 피고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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