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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99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29,809원 및 그 중 35,852,98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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