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39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3563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35633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