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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107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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