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107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