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산시 E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재정상담을 해주면서 “왜 이자도 주지 않는 은행에 돈을 넣어 두고 있느냐. 나한테 돈을 맡기면 고객으로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서 월 10부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500만 원, 같은 해 12. 28. 2,000만 원, 2012. 1. 9.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상담을 해주면서 “왜 이자도 주지 않는 은행에 돈을 넣어 두고 있느냐. 나한테 돈을 맡기면 고객으로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서 월 10부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1,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