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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54 | 조특 | 1997-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954 (1997.12.31)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4에서 게기하는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양지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2.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시 난좌를 상인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이 안 된다고 하며 732백만원 상당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았음.

○ 당사가 제조하는 계란 운반용 난좌는 1개에 35원에 부가가치세면제로 공급하는 1회용제품으로서, 현 세법에서는 농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 당사가 공급하는 계란난좌는 계란포장 이외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물에 젖으면 바로 폐지가 되어 재활용되는 제품이며

나. 계란축사를 운영하는 빈농들이 당사가 운반하는 차량(차량당 난좌 40,000장)으로는 농가에서 40,000장을 수용할 수가 없어 계란상인들이 일괄구입 농축사에 공급, 계란을 수거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 계란상인, 계란생산자는 모두가 면세사업자로 영세율로 적용거래하고 있는 실정임.

○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보호차원에서 부가세가치영세율품목으로 지정하여 준 것이 오히려 당사는 막대한 피해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어 호소하며, 계란난좌는 거래제품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인이든 농가에 공급하든 부가가치세영세율이라는 영을 유첨하여 부가가치세추징을 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전종사원이 연명 탄원서를 제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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