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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6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이 오지 않자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달아나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위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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