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는 2009년경 피고 C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 단체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합계 392,000,000원을 피고 C을 통하여 현금 교부 내지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 단체에 기부(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말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부정하게 얻은 범죄수익금을 피고 단체에 기부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증여한 것이어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2)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 단체의 평신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부담부증여 계약상의 부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3 피고 C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기부금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단체 또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일정한 급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