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성슈퍼렉커 견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0:30경 위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사거리 교차로를 C주유소 쪽에서 화천읍 쪽으로 시속 약 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육군 D 소속 헌병 2명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헌병의 차량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만산동계곡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군용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각 현장 및 군용버스 블랙박스 화면 갈무리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은 맞으나, 제한속도 위반은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