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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5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1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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