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0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7,896원 및 그 중 20,417,205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7,896원 및 그 중 20,417,205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