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1 2014노44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