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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1 2014노44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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