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017,048원 및 그중 77,254,000원에 대하여 2012. 12. 8...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 12, 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7, 28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의 2, 4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미래에프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변경 전 지번: E) 지상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9. 3.경 예일건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받은 뒤 2009. 3. 18.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창고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기초공사 중 일부 및 이 사건 창고 북쪽의 옹벽 일부를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맡길 공사업체를 물색하면서 2011. 1. 26. 원고에게 예일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위 설계도면(갑 제1호증, 2009. 3.경 최초로 작성된 뒤 2009. 9.경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예일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보내 공사 견적서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예일 설계도면을 처음 받아본 뒤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공사 견적서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공사업체인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도 예일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2011. 3. 15. 공사 견적서(갑 제10호증)를 받아 보았다. 라.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