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7. 12:53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16:11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및 음주 삼진아웃 규정 적용 여부 검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