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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8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7. 12:53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16:11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및 음주 삼진아웃 규정 적용 여부 검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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