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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50673
소청심사위원회 | 지시명령위반 | 기각 | 2015-01-01
사건번호

20150673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08

내용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5-67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사 건 : 2015-673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1.부터 같은 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약 10여 년 전 동료 경찰관의 소개로 B를 알고 지내며 1년에 한두 번 전화 통화하는 사이로, B는 2013. 2. 12.경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으로 수배(지명통보)된 자이다. 소청인은 2014. 5. 7.경 B의 부탁으로 B에 대한 수배조회를 실시하여 B가 ○○○○구청에서 지명통보된 자로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4. 7. 21.경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B로부터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2014. 12. 18.경 가족식사비 명목으로 B로부터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2. 24.경, 2014. 12. 27.경, 2015. 1. 8.경 각각 경찰청 전산조회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B의 수배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어 검찰로부터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전산조회는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 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 5. 7., 2014. 12. 24., 2014. 12. 27., 2015. 1. 8. 무단으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적 조회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업무유공을 인정받아 특진하고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18회 포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6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전산망 조회 및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나, 처음 조회를 하게 된 것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함이었고 그 후 B가 조사를 받고 왔다며 수배해제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해주게 된 것이며, 금전 부분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형님, 동생 관계로 가족과 밥이나 먹으라고 하여 받았지만 대가성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후 B가 경찰서장을 사칭하여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서 형사로부터 전해 듣고 도피 중인 B를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검거하게 하였다. 소청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7개월여간 피를 말리는 마음고생을 하였고, 징계로 타 서 전보 시 다자녀(대재 1, 고 1, 초 1) 아빠로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뿐 아니라 야간근무 및 장거리 운전 등 피로 누적으로 사고 우려가 있으며, 소청인의 장모는 파킨슨병, 뇌경색,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치매 증세로 인해 소청인의 처가 도맡아 병간호를 하고 있고, 둘째 자녀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재학 중으로 소청인이 등교를 시켜주는 실정에 있다. 소청인이 22년 넘게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업무유공으로 2차례 특진한 점,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18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소청인의 심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봉사할 각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이 2014. 5. 7.경 B의 부탁을 받고 B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이를 알려주었으며, B가 지명통보된 피의자 신분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각 30만 원 씩 총 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또다시 B의 부탁을 받고 2014. 12. 24., 2014. 12. 27., 2015. 1. 8. 3차례에 걸쳐 B의 수배조회를 하고 이를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처음 수배조회를 하게 된 것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B가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수배해제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해주게 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은 수사 관련자의 주소,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산정보 조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등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적으로 수배조회를 실시하였고, B에 대한 지명통보 사실을 확인했으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개요, 지명통보한 관서 등을 고지하고 1개월 이내에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반복하여 B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것은 업무상 조회로 보기도 어려운 바, 경찰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유출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수배 여부나 그 내용 등 수사사항은 그것이 수사대상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경찰의 검문․검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 정보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실제 B는 사기죄 등으로 자신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소청인에게 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주장대로 B가 단순히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지명통보되어 그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후 수배해제 여부를 알고자 했다면 이는 통보관서인 관할 구청에 확인했어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경찰전산망을 조회한 점, 경찰이 보유한 전산정보의 사적목적 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별다른 의식 없이 친분관계를 이유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60만 원 수수에 대해 형님, 동생관계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B에게 식사비로 받은 것이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은 2014. 12. 18. 소청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30만 원에 대해, B가 경찰공무원을 사칭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 행위로 2014. 12. 중순경부터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소청인에게 30만 원을 공여하고 자신의 수배여부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B의 관계 및 B의 일관된 진술, 금전 교부 및 수배조회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소청인이 B가 경찰서장을 사칭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는 2013. 2.경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으로 수배(지명통보)된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14. 5.경 수배조회를 통해 B가 지명통보자임을 인식하여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이 B에 대한 지명통보 사실을 확인한 이후인 2014. 7. 21.과 2014. 12. 18. 2차례에 걸쳐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약 10년 전 동료 경찰관의 소개로 B를 알게 된 후 따로 만난 적은 없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는 사이라면서 친분관계에 의한 식사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B의 부탁을 받고 B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이를 여러 차례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고, B가 지명통보된 피의자 신분임을 알게 된 후에도 B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30만 원 씩 총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에서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배조회를 해준 사실이 인정되어 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수배내역 등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유출까지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우며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두 개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60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징계부가금 1배에 해당하는 본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B로부터 소청인 계좌로의 수차례 송금 내역 중 소청인이 B에 대한 수배조회 후 지명통보자임을 인식한 이후에 받은 마지막 2차례 수수금액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정상참작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뢰를 결정함에 따라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본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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