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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 | 심사청구 | 2003-07-16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7-1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7.19.부터 2001.1.12.까지 3차례에 걸쳐 Linx Data Termina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HS 8471.80호,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에서 관세청에 2001.1.17.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질의하자, 2001-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2001.9.7.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무용기기”(HSK 8472.90-9000호, 기본 8%)로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결정을 근거로 2001.10.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 건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2002.10.4과 12.9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무용기기”(HSK 8472.9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 관세 1,990,200원, 부가가치세 199,020원, 가산세 437,830원, 합계 2,627,0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율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471.80호에서는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8471.8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통합공고 및 전파법에 의거 전자파적합 등록기기 확인원을 발급 받아 통관하여 왔고 HS 8472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은 통합공고상에 전자파 적합 등록대상이 아니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만 고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물품이 HSK 8472.9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동안 일부 물품에 대해 전자파등록을 하지 않아서 또는 EMI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쟁점물품은 8비트 CPU․23키 패드․LCD 표시화면․128 파일메모리․바코드리더․각종 접속포트․리얼타임 클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프로그램언어(LinxBasic)로 바코드리더․키패드나 신고물품에 접속된 펜스캐너 등으로부터 입력된 자료를 호스트컴퓨터에 전송․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이므로 HSK 8471.8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 내지 제84류 주5마)의 규정에 의하면,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는 ①전체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이고, ②사용목적상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며, ③접속방식으로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속되고, ④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의 형식으로 송수신되며, ⑤그 기능은 자료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와 쟁점물품간의 기능은 제84류 주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물품간, 쟁점물품과 산업용기기 등 외부 기기간의 기능은 제84류 주5나) 서술부(..완성된 시스템의 일부..)와 제84류 주5나) (1)의 요건(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 (2)의 요건(중앙처리장치에 연결)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간, 쟁점물품과 산업용기기 등 외부 기기간에는 연결되어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84류 주5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처리기능은 컴퓨터와 단위기기간 자료처리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처리기능은 제84류 주5마)에서 규정한 자료처리기능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전체 기능은 제84류 주5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B)(3)에서는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7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前 3개호(제8469호에서 제8471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8472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①테이블․데스크 위에 놓을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②사무용 기기의 개념에 해당하며, ③전자식의 기계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산업분야에 있어 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최종호인 HSK 8472.9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K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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