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672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실형을 포함하여 9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앞머리 부분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을 ‘ 춘천지방법원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