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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처리 및 부상자구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후속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원심 재판 도중 경찰공무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행 ‘D에게’는 ‘F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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