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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 | 상증 | 1991-01-04
문서번호

재삼01254-20 (1991.01.04)

세목

상증

요 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이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990.05.01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2. 귀 질의와 같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90.11.30자 질의 제목 「임야의 유래와 세금과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문의에 그 회신을 다시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본건 임야는1945년08월 본인이 호주 상속후 소유권을 갖었다가 1950년 06.25사변 당시 등기소가 폭격으로 소실됨에 따라 1970년09월 보존등기할 때 자식명의로 했다가 다시 1990년03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이것은 증여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의 시기로 보아서(1990년03월) 세금 책정은 종전과 갈치 임야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과세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된 지가 고시 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여부

나. 또다시 위 임야를 만약에 명년도(1991년)에 가서 매도 한다면 이것은 투기법에 따라 세금이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와 그 세율은 얼마로 몇 %로 하는지 여부.

다. 또 그렇다면, 매도 후는 양도세가 있다하는데 대략 매도금액의 몇 %나 되는지, 예로서, 평당 만원이라면 오천평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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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