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20도213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