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 다.
목과 라.
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는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022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6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채권최고액 406,900,000원인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채권자 주식회사 인페인터글로벌, 청구금액 27,500,000원인 가압류등기와 채권자 삼성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