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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8. 벌금 150만 원, 2008. 5. 3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2: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6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대로변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최종 동종 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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