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8. 벌금 150만 원, 2008. 5. 3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2: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6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대로변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최종 동종 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