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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2 2020가단2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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