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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116
기타 | 2018-05-17
본문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취소→기각)

사 건 : 2018-116 부작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TF단 기획팀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 5급 민간경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련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경력(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자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청인의 직무분야 자격증(공인회계사) 취득 이후 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였으나 자격증이 없는 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인 ㈜○○ 7년 6월의 민간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관련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경력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석사학위 소지 전 경력인 ㈜○○ 경력은 소청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도 아니었고, 채용시험 당시 동일한 직무분야로 인정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불수용하여 호봉정정을 거부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거부 처분의 경위

피소청인은 20○○. 4. 소청인에 대하여 경력채용(10호)로 ○○부 행정사무관으로 신규임용할 당시, 소청인의 초임호봉을 11호봉으로 획정하였는데, 이후 소청인은 20○○. 3. 22.자 피소청인의 ‘호봉 정정신청서 등 접수 안내’ 공문에 따라 같은 달 29. 임용 전 ㈜○○에서 근무한 경력(7년 6월 12일)을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였다. 이에 20○○. 6. 27. 피소청인 소속 호봉경력평가 심의회가 개최되었는데 16명의 초임 호봉획정(정정) 내지 호봉재획정 신청자 중 소청인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민간경력이 현직렬과 동일분야 여부 관련 차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는 취지로 심의를 ‘보류’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후 20○○. 1. 18. 피소청인 소속 호봉경력평가 심의회가 개최되었는바, 소청인의 초임호봉정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 1. 19. 자로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위법성

1) 소청인 임용 전 근무경력, 임용경과, 초봉획정 등 사실관계

소청인은 19○○. 1. 부터 20○○. 7. .까지(7년 6월) ㈜○○ 근무, 20○○. 12. 1부터 20○○. 1. 까지(8년 2월) ○○(주)의 근무 등의 민간근무 경력이 있으며, 20○○. 7.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 9.부터 20○○.2까지 ○○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20○○. 9.부터 20○○. 8.까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아 20○○. 8.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인사혁신처는 20○○. 5. 22.자로 ‘20○○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를 하였는바, 위 공고에 의하면 행정사무관(재경) 직류의 총 선발예정인원은 8명이었다.

당시 소청인은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 항목에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 항목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요건에 모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으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박사학위 소지’ 조건 입력화면에는 민간경력사항을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서 민간경력 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석사+4년 경력’요건을 선택하여 응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 12. 31. ○○부 행정사무관(재경)직류에 최종 합격하였는데, 당시 ○○(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바,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위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인 20○○. 1. 3. 인사혁신처 와 같은 달 5. 임용예정기관인 ○○부 ○○과에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인정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인사혁신처로부터는 임용예정 부처인 ○○부에 질의하라는 안내를 받은 한편, ○○부로부터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임용된 후 질의하라는 안내를 받아 결국 경력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호봉 획정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 1. 31. 위 회사에 사직처리를 하고, 20○○. 2. 22.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 수료 후 20○○. 4. 18.자로 ○○부에 최종 임용(경력채용 10호)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20○○. 4. 19.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피소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주), (주)○○ 민간근무 경력을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각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군경력(2년 2월 7일) 및 ○○(주) 근무경력(8년 2월)만을 호봉 획정에 합산하여 11호봉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주)○○ 근무 경력(7년 6월 12일)은 초임 호봉 획정 시 불인정하였다.

2)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환산율표 ‘동일한 분야’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보수 지침’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은 자격증 등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력이 당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제2유형)에 관하여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지침이 제2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 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제2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 함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 요건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 1. 28. 선고 20○○두53121 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보수 지침에 관한 최종의 유권적 법률 해석이 담긴 위 대법원 판례를 분설하면, 제1유형 즉,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의 경우, 민간근무경력이 채용요건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호봉 획정의 고려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제2유형 즉,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①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 자체를 임용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서 임용된 경우(이하 ‘제2유형의 전자’라고 한다)에는 그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고, ② 설령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사실상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하 ‘제2유형의 후자’라고 한다)에는 호봉획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수 지침을 해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5급 민간경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보면, 학위 요건 항목 중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력, 학위, 자격증 항목 모두 관련분야 재직 경력을 응시자격 내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민간근무경력으로서 10년 이상의 재직 경력 혹은 3년 이상의 관리자 재직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민간경력 채용은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를 임용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제2유형의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채용 시험이 응시자 중 경력자, 학위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하여 경력자끼리, 학위소지자끼리 자격증소지자끼리 대상 범위 제한을 둔 상태에서 각 범위내에서 경쟁하여 각각의 구분된 직렬 직류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민간경력을 평가받아 경쟁하여 같은 이 사건 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채용 시험의 임용요건은 일정 기간을 민간근무경력을 기본 요건으로 하되, 그 외 부가적으로 학위나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단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며, 그렇다면 이 사건 채용 시험은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 요건인 경력경쟁채용시험(제2유형의 전자)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분야’ 경력인 소청인의 ㈜○○ 근무 경력의 호봉 획정 미합산의 위법성

소청인은 초임 호봉 획정 시 ○○(주)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에 100퍼센트 환산하여 합산하였는 바, 이는 자격증 등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 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으로 인정받은 당연한 결론이다.

한편, 소청인이 ○○(주)과 (주)○○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원가관리, 재무, 회계, 기획 등 경영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자의 직무 영역이 유사‧동일하고, ○○(주)의 근무경력과 마찬가지로 ㈜○○에서의 근무경력은 이 사건 보수 지침에서 정하는 소청인이 임용(예정) 직렬,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2유형의 전자 즉,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소청인은 이 사건 채용 내지 시험은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해당되어 이 사건 보수 지침에 따라 해당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해야 함에도, 소청인의 ㈜○○ 민간경력을 초임호봉획정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는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이 사건 보수 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이를 정정하고자 소청인이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역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 역시 초임호봉 획정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 근무 경력의 호봉 획정 미합산의 위법성

이 사건 시험 채용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제출 안내공고’에 의하면 ‘서류전형에서는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의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지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반드시 해당내용을 서류 제출서식 및 서류전형 등록화면(경력, 학위, 자격)에 모두 기재하고 등록하고 서류전형 시 등록한 서류에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서류전형 제출 서류인 경력기술서에 ㈜○○ 근무 당시의 상세한 직책, 직위 및 그에 따른 담당 업무, 주요 업무 실적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 경력 증명서 또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소청인이 서류 전형 합격 후 인사혁신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를 하였는바, 면접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전형 기본서류에 기재했던 사항 중 에 해당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주)과 ㈜○○ 근무경력 사항을 포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실제 면접시험에서도 면접관들로부터 소청인의 주요 민간경력인 ㈜○○과 ○○(주)에서의 담당직무, 주요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소청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결과, 소청인은 이 사건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에서의 민간근무경력은 제2유형의 후자,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던 경우가 아니었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사실상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수 지침에 따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호봉획정에 있어 100퍼센트 범위내에서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소청인은 초임 호봉 획정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 법령인 이 사건 보수 지침을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기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석명 요구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원안대로 의결함’이라는 신청에 따른 결과만 안내 고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부 처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신청이 거부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유사경력인 ㈜○○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반드시 대상기관인 ㈜○○을 상대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력조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하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이자 평가요소로 하는 채용시험을 통해 소청인을 임용하여 놓고는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여 이 사건 보수 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서 100퍼센트 범위내에서 반영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정정신청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사건 채용은 제2유형의 전자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민간경력은 호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결론은 변함없다. 따라서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 거부 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하자로서 그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바, 이에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하며,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별표 15]와 관련하여 1. 공무원 경력과 2.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환산율을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채용대상자의 임용 전 경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수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사정책적 판단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력 등이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렬(기능)을 구분하고 공무원을 선발․운용하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되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의 경력과 관련된 유사경력 환산율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공무원 유사경력 환산율표의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중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정하면서, 비고란 1에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통하여 ‘동일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동 예규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환산율표에 의하면 ‘유사경력 중 전문, 특수경력의 인정대상 경력으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된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 ‘행정사무관(재경)’에 응시하였다. 이 때 소청인은 경력 요건, 자격증 요건, 학위 요건 중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요건’인 ‘학위요건’을 선택하여 지원하였다.

② 20○○. 4. 18. 소청인은 ○○부 행정사무관(재경)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 4. 19.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20○○. 4. 27. ○○부는 ㈜○○에 소청인의 전력조회를 요청하였고 20○○. 5. 9. ㈜○○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④ 20○○. 7. 8. ○○부는 20○○. 5. 공무원 급여담당부서에서 배포한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관련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과 20○○. 12. 17. 인사혁신처 ○○과에 질의한 유사경력 인정관련 온라인 민원(소청인 유사사례) 회신을 토대로 소청인의 초임호봉을 계산하여 인사혁신처에 이상여부를 문의하였고, 같은 날 인사혁신처 ○○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때 ○○부에서 계산한 소청인의 호봉은 군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인 ○○(주) 근무경력을 100% 인정한 5급 11호봉이었다.

⑤ 20○○. 8. 9. ○○부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소청인이 신청한 호봉합산 민간경력 중 ㈜○○ 경력에 대하여 불인정 의결하였으며, 20○○. 8. 19. 초임호봉 획정(5급 11호봉) 발령하였다.

⑥ 20○○. 3. 22. ○○부는 부내 게시판에 ‘호봉 정정신청서 등 접수 안내’를 게시하였고, 20○○. 3. 29. 소청인은 불인정 경력인 ㈜○○ 7년 6월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⑦ 20○○. 6. 27. ○○부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청인의 경력이 현직렬과 동일분야인지 여부를 차기 심의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

⑧ 20○○. 1. 18. ○○부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청인의 ㈜○○ 경력의 호봉합산에 대하여 불인정 의결하였다.

⑨ 20○○. 1. 19. ○○부는 소청인에게 호봉정정 거부처분 문서를 시행하였고, 20○○. 2. 14.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본건 판단

1) 소청인의 ㈜○○ 근무경력이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소청인이 ○○(주)과 (주)○○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직무 영역이 유사‧동일하고, ○○(주)의 근무경력과 마찬가지로 (주)○○에서의 근무경력은 이 사건 보수 지침에서 정하는 소청인이 임용(예정) 직렬,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문맥상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형에 단순히 제출된 경력이 아닌 명확하게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채용에서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처럼 명확하게 관련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력요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석사학위 후 4년 이상 경력의 ‘학위요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자격증 취득 이전 (주)○○ 경력이 채용단계에서 일부 고려는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채용과정을 통해 동일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소청인의 (주)○○ 근무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소청인의 (주)○○ 경력이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인정’받은 경력이 아니라하더라도, 서류전형 제출 서류인 경력기술서에 (주)○○ 근무 당시의 상세한 직책, 직위 및 그에 따른 담당 업무, 주요 업무 실적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면접 시에도 ○○(주)과 (주)○○ 근무경력 사항을 포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면접시험에서도 면접관들로부터 소청인의 주요 민간경력인 (주)○○과 ○○(주)에서의 담당직무, 주요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소청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 합격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용요건이 아닌 민간근무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의 면접 당시 (주)○○ 경력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주)○○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해 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주)○○ 경력이 심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지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 5. 31. 당시 ○○부는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을 신규로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관련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1769호)을 통해 각 직종별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①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②그에 상응하는 경력과 더불어 ③임용되는 직렬(직류)과 동일분야에서 근무 중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할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을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며, 이 경우에도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은 임용예정직급의 상당경력이 아닌 근무연수로 인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근무 유사경력의 기준은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어야 하나, 소청인의 경우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해당경력에 대해 경력요건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력을 인정받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근무 경력에 대한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소청인이 초임호봉 획정 전에 공무원 보수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여 ‘민간전문분야 경력은 자격증,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민간경력 채용자의 경우 (채용시) 민간경력으로 인정받은 경력 및 그에 상응하는 경력(동일한 회사)에 근무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점,

피소청인측에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내에서 소청인의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지침 범위 내에서 실제 공무원을 선발․운용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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