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 승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통상 위험과 장해)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 갓길에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에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