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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154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7,223원과 그 중 36,059,912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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