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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5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7-04
본문

금품수수 등 (파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086,7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사무장으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위 사무장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벌금 50백만원, 추징금 18,836,775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 등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정상적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와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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