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7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