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461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51,149원과 위 돈 중 303,288,419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특정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51,149원과 위 돈 중 303,288,419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 청구의 특정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