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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49 | 법인 | 1992-07-03
문서번호

법인22601-1449 (1992.07.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주)○○의 ○○ 현지법인(50:50출자 조미료 제조회사. ○○에 투자용도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외환관리규정에 의거 ○○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전액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함

<해외전환사채발행 및 해외현지법인투자대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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