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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78 | 부가 | 2003-10-11
문서번호

서삼46015-11578 (2003.10.11)

요 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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