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034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360,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C과 재해자인 D의 이 사건 교차로상 충돌사고에 각 기여한 과실비율은 60%(C):40%(D)로 본다.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