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233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5,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