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