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 법인 | 2004-11-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4.11.22)
요 지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