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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72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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