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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5 2016가단120333
임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79,508,690원과 이에 대한 2015. 9. 25.부터 2017.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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