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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구단19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2. 17:10경 대구 동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무릎부분의 내측 지지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9.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골주택의 지붕 방수와 개량 일을 하고 있어 자재와 인부 수송을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 및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②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중대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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