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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57 | 부가 | 2012-03-1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7 (2012.03.12)

세목

부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2387, 2007.8.2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는 현행 같은 법 제105조의 2 규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3호는 현행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특례】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멸치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구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함

2. 쟁점(질의자의 질의사항)

○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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