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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8 | 법인 | 1991-12-10
문서번호

법인22601-2348 (1991.12.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131, 1990.05.2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기한 여부

(1)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

(2)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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