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8 | 법인 | 1991-12-10
문서번호
법인22601-2348 (1991.12.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131, 1990.05.2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기한 여부
(1) 다음연도 06월 30일까지
(2)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