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101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7,299원 및 그 중 36,169,831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7,299원 및 그 중 36,169,831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