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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406
감독태만 | 2010-08-30
본문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 : 당직부관으로서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2소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은 타소대원들의 근무태도나 소행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며, 실제로 피해대원들과 같이 생활한 기간은 5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곤란하였던 사안이고, 피해내용이 극히 미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경찰에 투신하여 6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치안확보에 노력하여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속 의경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 선처할 경우 더욱 심기일전하여 경찰업무에 매진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40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5. 19. 19:00~20:00 사이 내무반에서 일경 B가 이경 C를 구타하고, 같은 달 21일 17:00경 세면장에서 이경 D 등 2명이 E를 구타한 것과 관련하여 당일 1차 감독자인 당직부관으로서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6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의 가해대원 3명은 1소대원들로서 해당 소대 기간요원들이 평소 이들에 대한 신상면담을 하고 있어, 2소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은 이들의 근무태도나 소행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며, 더군다나 피해대원들이 방범순찰대에 전입할 당시 소청인과 가해대원들은 모두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6일간 타 지역에 머무르다 복귀하여 실제로 피해대원들과 같이 생활한 기간은 5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곤란하였던 사안이고,

이들의 직상 감독자인 1소대 부관은 1차 책임으로 견책, 1소대장은 2차 책임으로 불문경고에 각 그친 점, 피해대원들의 진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폭력에 지나지 않았고 상처도 없으며 피해대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가해대원 3명을 기소하지 않는 등 피해내용이 극히 미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며,

경찰에 투신하여 6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치안확보에 노력하여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속 의경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 선처할 경우 더욱 심기일전하여 경찰업무에 매진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건의 경우 2소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은 1소대에 속한 가해대원들에 대해 신상면담을 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들의 평소 근무태도나 소행 등을 소상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본건 1소대 신임대원들에 대한 구타사건은 기존대원들이 부대에 복귀한 2010. 5. 19. ~ 5. 24. 짧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신임대원들과 사실상 1일 내지 6일 정도 밖에 함께 생활하지 않은 소청인에게 그것도 자기 소대가 아닌 1소대에 속한 신임대원들의 구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직자는 당직시간 중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특히 신임대원들은 부대 적응이 미숙하여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소청인이 2010. 5. 19.와 같은 달 21일의 당직근무시간 중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대 내의 구타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당직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선임대원 3명이 신임대원 2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견책에 해당되는 점, 피해대원들이 부대에 입소한 지 10일도 안된 시기에 구타가 발생하여 감독공무원들에게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정신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구타행위가 발생함으로써 경찰의 신뢰가 실추되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자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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