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의한 정비사업 진행 과정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38,02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C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3개동 등 총 21개동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02. 4. 27. 재건축 결의를 하고 2002. 8. 2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고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3) 한편 피고의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21. 원고를 상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1.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와 관련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경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안)을 다시 의결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 11.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제1심 공동원고 B의 소유관계 1)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아파트 87동 101호(이하 '이...